2024 평창군수 심 재 국 < 2024 신년사 < 기사본문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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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가」는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봉건사회에서 양반과 상민 사이의 신분적 불평등과 부패한 당시의 현실을 비판하고,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에 대한 지향을 진실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심청가」는 눈 먼 심봉사가 눈을 뜨고 죽었던 심청이가 살아나게 되는 환상적인 현상을 통해 당시 백성들의 암담한 처지와 행복한 삶에 대한 희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흥부가」는 18세기 초에 이미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형제간의 의리에 대한 민간 설화에 토대를 두고 창작된 판소리 대본이다.


먼저 《세종실록》 지리지 함길도 편에 적힌 공험진의 기록은 이렇다. 두께 4㎝인 정사각형 무늬 벽돌로 네 귀의 측면에 홈이 있어 서로 연결할 수 있다. 벽돌 안 둥근 테두리 안에 몸을 ‘S’자로 뒤틀고 있는 용 한 마리가 있다.


문종 때에는 일종의 로켓이라 할 수 있는 화차(火車)가 제조되었다. 그 뒤 화약을 사용하는 대포 완구(碗口)와 소포인 총통(銃筒) 등이 제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기술서나 윤리교본 등이 모두 한문으로 되었으므로 무식한 농민을 교화하는 데는 별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세종의 뛰어난 생각과 꾸준한 집념, 그리고 집현전(集賢殿) 소장 학자들의 우수한 두뇌가 어우러져 훌륭한 새 글자를 발명하여,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1446년(세종 28)에 반포되었다. 양반들은 한문을 진서(眞書)라 하고 훈민정음은 언문(諺文)이라 하여 멸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조의 의미는 고객과 기업이 서로 도움을 주는 상부상조(相扶相助)라는 관계로 부각되며, 고객과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생의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태동한 상조회사들은 장례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정통 상조기업이었다. 2010년대 초반을 거쳐 2020년대로 넘어오면서 상조를 단순히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아닌, 생활 전반이 대상이 되는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 기업으로 재평가받으며 상조 시장을 업그레이드해왔다.


정부 요직을 차지한 다른 친일세력들이 어떤 매국행위를 벌이고 있는지도 엄중히 살펴봐야 한다. 더 이상 한・미・일과 북・중・러가 대립하는 신냉전 구조를 심화 시켜서는 안 된다. 키가 높은 항아리(입호立壺)에 사실적인 청화 구름 용 무늬(雲龍文)가 크게 그려진 백자 용준龍樽이다. 용준은 왕실 의례에서 두 점이 쌍을 이루어 꽃가지를 꽂아 장식하거나 술을 담아두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 작품은 크기가 크고 형태가 당당하며, 정교한 문양 표현이 특히 돋보인다. 주둥이에 넝쿨 무늬대를 두르고 어깨와 몸체 아랫부분에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른 도식화된 연꽃 무늬를 넣는 등 보조 문양대를 배치하였다.


그러나 이 보전 또한 작게는 수십 명, 많게는 백여 명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하였으므로, 양반 사족이 아니면 하기 어려웠다. 일반 사건은 그 재판을 담당한 관리가 바뀐 뒤 2년 이내에 갱소할 수 있었다. 이 갱소는 중앙은 주장관(主掌官)주82에게, 지방은 관찰사에게 상소하였다. 만일 거기서도 불복이 있으면 의금부의 신문고를 쳐서 국왕에게 직소할 수 있었다. 장(杖) 이상의 범죄는 수금(囚禁)하되 신분에 따라 구속 절차에 경중이 있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2011년에 일본 궁내청에서 보관했던 ‘조선 왕조 도서’를 반환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2012년부터 환수된 도서의 원문 이미지를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환수된 도서는 원래 규장각 등 왕실도서관과 지방의 사고에 보관되었다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으로 반출된 우리의 소중한 기록문화 유산입니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왕실 관련 도서 가운데 자료적 가치가 높은 도서는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봉은사(奉恩寺)를 선종, 봉선사(奉先寺)를 교종의 본산으로 삼고, 승과도 부활시켰으나 문정왕후 사후에 불교는 다시 탄압을 받게 되었다. 최제우는 19세기 중엽의 조선 사회가 천리(天理)를 따르지 않는 난세(亂世)라고 보고, 서학을 경계하면서 전통사상에 바탕을 두고 동학의 교리를 만들었다. 조선 조정은 동학도 사학(邪學)으로 간주, 1864년 대구에서 최제우를 좌도난정률(左道亂正律)에 의거 사형에 처하였다. 가부장적 가족제도 아래 여자의 지위는 남자보다 낮아서, 사회적 활동은 제한되고, 법률적 행위는 반드시 남편이나 가장의 허락이 있어야 하였다.


조선시대의 실록은 1413년(태종 13)에 『태조실록』을 편찬한 것이 처음이며, 이어 1426년(세종 8)에 『정종실록』, 1431년에 『태종실록』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태종실록』 편찬 직후 정부에서 보관의 필요성을 느껴 위의 삼조 실록(三朝實錄)을 고려시대의 실록이 보관되어 있는 충주사고에 봉안하였다. 사초는 그 극비성 때문에 사관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유교에도 종교적 속성이 있기는 하나, 불교가 수행한 종교적 기능 전체를 유교가 대신할 수는 없었던 데에 있었다. 다만 조선 건국과 함께 유교만이 국가의 지배이념으로 작동함에 따라, 국가 의례에서 불교 형식의 것은 배제되고, 유교 형식의 것만 시행하게 되었다. 가장은 대내적으로 가족공동체를 지휘, 통솔하고 대외적으로 가족을 대표하였다. 가족 집단은 가부장의 권위로 유지되었으므로, 민간에서의 계약은 가장의 의지로 행해졌고, 관청에서 내리는 명령도 가장을 상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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